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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법 세미나 개최
작성일 2022-11-09 조회수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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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전문가 한자리에
 
공군이 8일 개최한 제18회 항공우주법 세미나에서 정상화(앞줄 왼쪽 여섯째) 공군참모총장과 신홍균(앞줄 왼쪽 일곱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군 제공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가 한자리에 모여 미래 우주작전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공군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공동으로 ‘제18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군은 항공우주작전능력을 향상하는 법·제도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003년부터 해당 세미나를 열어왔다.

올해는 ‘미래 우주작전 수행능력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우주 방위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제도 개선 및 우주안보 규범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세미나는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어 신홍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장의 환영사,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축사, 김한택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기조연설,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뒤따랐다.

첫 주제 발표자인 정영진 국방대학교 교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관련 국내외 제도 분석 및 공군의 역할’을 소개했다. 또 김만기 KAIST 교수는 ‘우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제언’을 주제로 항공우주 정책 및 민·관·군 협력에 대해 발표했다.

이 밖에 박은진 외교부 군축비확산담당관은 ‘국제 우주안보 규범 발전 동향 및 우주안보 주도국과의 협력 방안’을, 애슐리 바우어(소령) 미 공군8전투비행단 법무실장은 ‘미국의 관점에서 본 국제 우주법의 최근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 이후에는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정 총장은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우주 공간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우리나라도 오랜 기간 항공우주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이번 세미나가 공군의 미래 우주작전 수행능력 구축을 위해 법률·제도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민·관·군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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