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항공우주법 세미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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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15 | 조회수 | 1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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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11월14일 공군회관에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공동으로 제16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공군의 항공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3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항공우주력 증진을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전자파의 군사적 활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항공방위산업 관련 법·제도 점검·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최준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회장, 이상민 국회의원, 김형연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조인, 국내외 항공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민·관·군 관계자들의 주제발표·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는 공군군사법원 이형일(중령) 재판2부장과 국방대학교 조홍제 전문연구원이 각각 ‘전자파의 군사적 활용과 법적 쟁점’ ‘국방우주력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 법무법인 율촌 정원 변호사는 ‘항공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제언’, 미 공군 8전투비행단 매트 린치(소령) 법무실장은 ‘미국의 관점에서 본 국제 우주법의 최근 이슈’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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