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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병사 복무기간 21개월로 단축
작성일 2020-02-25 조회수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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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병역법 개정안 가결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1개월 줄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2월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병역법 18조에는 육군·해병의 복무기간을 24개월, 해군의 복무기간을 26개월, 공군을 28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단, 정원 조정의 경우나 병 지원율의 저하로 복무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왔고, 2018년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면서 각 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씩 최종 단축했다. 이에 따라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됐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보다 공군이 복무를 더 오래 한다는 점과 각 군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국방위는 병역법 개정안과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과 진흥·촉진 사업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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