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사단법인 대한민국 공군발전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14조 1항에 의거 본회 연구활동을 주관할 항공우주력연구원(이하 항우원이라 하며, 영문표기는 Air and Space Power Research Institute/약칭 "ASPI"라 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조(기능)
연구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정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연구 활동을 주 기능으로 한다.
2. 연구 활동은 학술회의, 협회지 발간, 학술용역, 각종 언론매체에 대한 기고 및 기타 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제 2 장 연구원 구성
제 3조(구성)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연구원장 : 1인
2. 부 원 장 : 2인 내외
3. 연구위원 : 60인 내외
4. 자문위원 : 필요 시
5. 고문위원 : 필요 시
제 4조(선임)
연구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원장은 본회 회장이 임명한다.
2. 부원장, 연구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은 연구원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 회장이 위촉한다.
제 5조(임기)
연구원장의 임기는 본회 회장의 임기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원 운영
제 6조(운영)
항공우주력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연구원장과 연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2. 주요 연구과제는 사전 본회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모든 활동은 본회 명의로 수행한다.
3. 연구원장은 본 규정 제2조(기능)에 속하는 제반 업무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장한다.
가. 연구원의 운영, 학술활동 관련 준비 및 실행, 대내외 협력과 기금조성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회의”를 별도 운영할 수 있다.
4. 부원장은 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부재 시 임무를 대행한다.
5. 연구원 활동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가능한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학술용역사업 등 기금조성에 적극 노력한다.
6. 연구위원은 연구원의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회의에서 결정된 연구과제에 각자의 전문분야를 고려 참여한다.
7. 연구원은 연 1회 정기회의와 필요 시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8. 필요 시 연구원 산하에 전문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가.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선임하고 간사는 각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원장이 위촉한다.
나. 전문 연구위원회는 해당 전문분야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 학술활동 참여, 학술자료 수집 및 전파, 언론기고 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 4 장 일반사항
제 7조(설치)
연구원은 본회 지역내에 내부기구로 설치한다.
제 8조(지원)
연구원 활동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연구원 자체 재정능력이 확보될 때까지 본회에서 적정 경비를 지원한다.
부 칙
제 1조(시행)
규정은 2012년 4월 1일 연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제정하고, 2016년 3월 1일부터 연구원 운영규정으로 개정 시행한다.
제 2조(경과규정)
연구원은 연구위원회의 제반 업무 및 지위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