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봉사하는 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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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름 | ||
작성일 | 2012-07-08 | 조회수 | 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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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군사이론가이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존 하켓 중장이 미 공군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1970년에 한 연설문의 번역본입니다.
인상 깊은 부분은 멕아더 장군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대신할 것은 없다(In War There is no substitute for victory)"란 문구를 열광적으로 암기했던 저의 경우 영국군 장군이 미 공군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멕아더를 비판하는 모습은 일종의 충격이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이것이 멕아더에 대한 미국 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임을 확인했습니다. 만주로까지의 전쟁 확대와 핵무기의 사용을 주장한 멕아더는 현장 지휘관의 영역이 아닌 정치적 영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도중 해임되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린 것은 직접적인 비유는 못 되겠지만 멕아더의 경우를 상기하며 공군발전협회가 다루어야 할 범주에 관해 잠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가 생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군발전협회 문구에는 공군발전과 국가안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보는 군사안보 차원을 넘어서 오늘날에는 환경안보, 경제안보 등 다양한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환경안보를 다루면 무언가 이상하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육군과 해군의 전략, 작전 및 전술을 다루지 못할 것은 없지만 이들을 다룰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것이며 무언가 어색하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반면에 공군의 전략, 작전 및 전술, 전기, 절차의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술, 전기 및 절차는 공군 내부로 국한되는 문제란 점에서 다룰 수도 있지만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 및 작전적 수준에서의 항공력의 문제는 항공력 운용 뿐만 아니라 각군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반면 지금까지 경시되었다는 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합동의 영역이 있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합동 차원에서 군사력을 운용 및 건설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 합동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영역에 한미연합사령부의 존속, 작전통제권 전환과 같은 군 차원을 넘는 듯 보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들 문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민간 지도자들이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미군의 경우를 보면 국방대학 안보과정 논문에서 주로 이들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공군발전 차원을 넘어서 국가안보에 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818계획과 관련해 인터뷰할 당시 어느 예비역 원로는 통합군제, 합동군제와 같은 군제는 국가권력의 배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군인들의 영역이 아니며, 헌법학자들이 헌법을 제정할 당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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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인 저희들이 이들 문제를 다루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공군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두서없이 잠시 언급했습니다.
권영근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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