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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환경변화와 항공우주력
작성자 이름
작성일 2016-05-28 조회수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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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발전협회(항공우주전력연구원)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항공우주전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4회 학술회의에서 이한호 총장이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 전문가답게 명쾌한 논리로 북한의 핵 등 비대칭위협과 주변국위협에 대한 대비책등을 설득력있게 설명하여 전문가들로부터 높게 평가를 받은 내실있는 내용이기에 옮기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공군발전협회 4차학술회의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항공우주력⌟

                                     기 조 연 설
                                                 전)공군참모총장 이한호
 
항공우주력연구원이 출범한지도 일천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함에도 오늘 제4차 학술회의를 성대하게 열게 된 것은 협회 회장님과 연구원장님 그리고 연구위원들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4호 발사 그리고 이어진 여러 형태의 미사일 발사로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한반도 주변정세 역시 중국의 부상과 미·중간의 해양 세력 대립 그리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등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 “한반도안보환경의 변화와 항공우주력”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갖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2013년 2월에는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소형화, 경량화 된 원자탄으로 높은 수준에서 진행된 핵실험 이었다”라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는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광명성4호를 발사하고 나서는 이제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라도 발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고 워싱턴 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차 핵실험 후에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이라는 유엔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지난 3월 9일에는 “핵폭탄을 경량화해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핵무기로 보이는 물체와 KN-08 탄도미사일의 핵탄두 구조도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3월15일에는 재진입 기술 모의시험 결과를 공개하면서 핵탄두 폭발 시험을 단행할 것이라고 공언하였습니다. 4월 23일에는 잠수함에서 발사체를 발사하고 30Km까지 비행시켜 SLBM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렵다는 콜드런치 기술을 과시하였습니다.
북한의 주장들을 모두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고 우리 국방부도 아직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여 발사할 능력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7일 뉴욕타임스는 한·미 정보 당국을 인용해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췄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에는 지난 3월 북한이 공개한 바 있는 대륙간탄도탄인 KN-08 보다 더 크고 무거운 탄두도 실을 수 있다는 점과 핵보유국들이 최초 핵실험 후 2~7년 사이에 전력화 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제 북한의 핵위협은 엄연한 현실이고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머리 위에 북한의 핵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비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991년 남·북간 비핵화공동선언 이후 25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여러 형태의 대화를 통해 94년 제네바합의, 2005년 9.19공동성명, 2007년 2.13합의, 2012년 2.29합의 등 여러 차례 비핵화를 위한 합의를 이룬 바 있고 7차에 걸친 유엔결의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대북제재도 가해 왔지만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하고 결국 북한에게 시간만 벌게 해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길은 열어놓고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노동당 7차 대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북한을 책임 있는 핵 보유국 이라고 선언하면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나 제재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감히 핵 도발을 감행할 수 없도록 억제할 수 있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군사적 대비 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배치한다면 북한 핵에 대한 억제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한다면 그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요구할 명분도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에 핵공격을 가할 필요가 있다면 ICBM, SLBM, 전략폭격기 등으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전술핵을 추진 배치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술핵 배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가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도 핵을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4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 강국으로 1만 톤에 가까운 사용 후 핵연료가 쌓여있고 그 속에는 수십 톤의 플루토늄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IAEA 감시 하에 있어 당장 추출할 수는 없지만 플루토늄 추출기술, 레이저 우라늄농축기술, 원심분리기술 등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5년 이내에 핵탄두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에는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구현하고자 핵 비확산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NPT를 탈퇴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한·미동맹에도 균열이 올 수 있습니다. 연간 5천억 불이 넘는 수출로 GDP 대비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때문에 국제적인 제재를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도 일본 수준의 핵 관련기술을 확보하여 여건이 되면 최단 기간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어 나가야겠지만 당장 핵무기를 개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셋째는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따라 핵우산을 보장 받는 것입니다. 혹자는 미국이 과연 뉴욕이나 워싱턴이 핵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핵 보복공격을 감행해 줄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어떤 나라의 핵 선제공격을 묵과하고 약속한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확장억제정책은 백지화될 것이고 많은 나라들이 핵개발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상황을 두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핵우산은 믿을 만한 억제수단이고 우리는 이 우산의 보호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미동맹관계를 확고히 다져 나가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외국에만 의존하여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미국의 어떤 대선 후보가 말한 것처럼 한국의 안보는 한국이 책임지라는 여론이 확산된다면 핵우산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억제 방안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자체적인 억제 방안으로 북한 대비 월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정보력과 북한이 두려워할 만한 공격력을 확보하여 북한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스라엘이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시설을 폭격 했던 것처럼 북한의 핵무기와 핵시설을 제거하는 것이겠지만 이미 때를 놓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상대국의 핵개발 이전에 핵시설을 파괴하여 개발 자체를 저지한 것이지만 북한은 이미 상당량의 핵탄두를 확보하여 분산 저장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 기습공격으로 핵탄두와 핵시설 모두를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핵 도발이 예상될 경우 이를 선제 타격 하고 동시에 북한 정권 수뇌부와 군 지휘부도 공격할 수 있는 병렬적 타격 수단을 확보한다면 상당한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방어 수단은 공군의 Patriot PAC-Ⅱ와 미군의 PAC-Ⅲ가 전부인데 요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수도권 일부와 몇몇 군사기지만 방어할 수 있는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3월10일 한·미연합연습 기간에 북한이 스커드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는데 그 발사 방향을 남쪽으로 돌려 보면 부산과 포항을 가상 표적으로 한 것이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후방지역이 공격 받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려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시설과 인구 밀집 도시도 방어할 수 있는 Patriot 포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Patriot의 저고도 방어만으로는 요격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비롯하여 중고도와 고고도 방어체계도 갖추어 요격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층 방어체계를 갖추면 요격 성공률을 80% 이상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핵 보복을 각오하면서 성공 가능성이 높지도 않은 핵 도발을 감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재래식 전력 증강을 거의 중단하고 비대칭 전력 증강에 치중하여 왔고 특수전 부대, 장사정포, 화생무기에 이어 이제는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북한의 핵이 우리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존립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적 지상군의 전면 남침에 대비한 전력증강으로 전차, 자주포, 다련장로켓, 헬기 등에 예산을 집중하여 왔기 때문에 막상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하고는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는 황망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핵 활동을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정보력을 우선 확보하고 필요시 핵무기와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고 동시에 북한 정권수뇌부와 군 지휘체계를 괴멸시킬 수 있는 타격 능력 그리고 북한이 핵 도발 감행 시는 이를 요격/격파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도 우리에게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을 설정하여 미 해군의 접근을 견제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획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항공모함 킬러라 불리는 사거리 3.000Km의 동펑21을 실전 배치하였고 항공모함 랴오닝호에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항모를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는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고주파레이더와 지대공유도탄을 설치하였고 최근에는 16대의 전투기도 배치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중국은 센카쿠열도와 이어도를 포함하는 동중국해 상공을 중국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기회에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인천비행정보구역과 일치되는 지역까지 확장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한·중·일 삼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불안정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막대한 해양자원과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등 입니다. 국제적 관례에 따라 한·중간의 잠정중간선을 기준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획정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국의 태도로 보아 한·중 간 해양경계 설정에도 분쟁의 여지가 크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직접 무력으로 충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어도와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방공식별구역 관리와 통제에 있어 중국의 무력에 굴복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정찰위성, 항법위성, 스텔스전투기, 항공모함 등 빠른 속도로 현대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술적인 면에서는 뒤지지 않는 첨단 항공우주력과 해상/수중전력을 갖추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일본은 2014년 7월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각의 결정을 단행하여 해석개헌을 통해 전쟁을 포기한다는 헌법 9조를 무력화시키고 이어 관련 법안들을 정비하여 집단자위권행사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2015년 4월에는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 주변으로 한정되어 있던 미·일동맹의 작전범위를 전 세계화 하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억지력에 일본의 역할을 확대 하였으며,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예상될 경우 그 공격을 즉각 격퇴하고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하였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대북제재를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침략전쟁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독도 등에 대한 영토 야욕을 버리지도 못한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작전영역을 확대하게 되면 쓰라린 역사를 가진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하였고, 우리 정부도 “한반도나 인근 지역에서 사태 발생 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발동한다 해도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우리 지역에서의 집단자위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독도를 지키고 우리가 원치 않는 시기와 장소에 일본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우리의 안보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방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안보환경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전력증강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여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또한 주변국의 군사력 팽창으로 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전력들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주·야 악천후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적정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수집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핵시설, 정권 수뇌부, 군 지휘체계를 동시 병렬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공격 전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대지, 함대지, 지대지 전력들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겠지만 북한은 이미 핵시설들이 선제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핵심 시설들을 산악 지형 후사면에 위치시키고 지하화 견고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동식 발사대를 대량 확보하였기 때문에 지대지 유도탄을 비롯한 기존의 무기체계로 효과적인 타격을 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은밀 침투가 가능한 스텔스 능력, 전파 방해 등에 구애됨이 없이 정밀타격이 가능하도록 GPS, INS, Laser, 영상 유도체계 등을 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 지하 깊숙이 견고화된 표적도 격파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와 같은 파괴력 그리고 이동 표적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효과적인 타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로 다층화 된 탄도탄 요격체계를 확보하여 요격 성공률을 고도화함으로써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값비싼 무기를 많이 확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예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우선은 국방 예산의 투자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우리의 안보환경에 맞는 전력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로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방비도 GDP 대비 2.4% 수준에서 획기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적정 수준의 국방비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어떤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는 국방태세를 갖추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학술회의를 통해 이러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훌륭한 대안들이 도출되어 정책에 반영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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